
2026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대상자이신가요?
-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었거나,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만 51세 이상의 여성
(출생년도 기준 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검진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건강검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검진대상자로 등록하고 싶으시다면,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